빨간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책임이 10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교통사고를 당한 A 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차량 운전자 B 씨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A 씨의 치료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B 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자신의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반대 차선은 차들이 정체된 상태였고 B 씨는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차량 운행 신호여서 지나가려 했다.
그때 반대 차선의 정체된 차량 뒤쪽으로 A 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B 씨는 A 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지만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8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으로 4300여만 원을 부담한 뒤 운전자 B 씨에게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도 차량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운전자인 B 씨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 상에 정차된 차들 틈으로 보행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것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행자인 A 씨가 무단횡단을 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한 특수한 사실까지 고려해 보행자의 과실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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