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포스코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재한 기각 사유에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 투자 명목으로 빌린 180억 원을 용도와 달리 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전용한 혐의(사기대출)가 포함돼있다.
당초 산업은행은 시설자금 용도로 180억 원을 빌려주면서 △80억 원은 대출 형태로 △70억 원은 산업은행이 동양E&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태로 △30억 원은 산업은행이 동양E&C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형태로 지원했다. 지원 형식은 다르지만 자금은 모두 시설투자에 쓰여야했다. 하지만 배 전 회장은 180억 원 전부를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혐의 부분에 대해 ‘시설자금 대출금이 모두 상환됨’이라는 짤막한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에 변제된 자금은 80억 원이며 나머지 100억 원은 여전히 변제되지 못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쉽게 표현하면 산업은행이 동양E&C가 시설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동양E&C의 주식 100억 원어치를 사줬는데, 배 전 회장이 시설투자는 않고 대출금 명목으로 사용해 버려 산업은행이 꼼짝없이 ‘물려있는’ 구조”라며 “동양E&C 경영환경과 실적을 감안하면 당분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이 용도와 달리 사용한 100억 원이 변제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시설자금 대출금이 모두 상환됐다”고 적은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나 검토 없이 변호인 측의 시각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