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2년 늘린 만큼 임금피크제 기간 연장… 포스코 노사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7일 03시 00분


2017년부터 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포스코가 노사 합의를 통해 직원들의 정년을 현행 만 58세에서 내년부터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계를 현재 연공서열 위주에서 2017년 직무, 능력,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근로자위원과 경영자위원으로 구성된 노경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포스코는 만 58세를 정년으로 하고 만 56세는 만 55세 때 받던 기본급의 90%, 만 57세는 만 55세 대비 80%를 지급했다. 정년 이후에는 만 60세까지 선별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 이때는 만 55세 기본급의 60%를 지급했다.

이번에 개편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만 56세 근로자는 만 55세 기본급의 90%, 만 57세는 80%, 만 58세부터 정년까지는 70%를 받게 된다.

포스코 노경협의회는 2017년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4분기(10∼12월) 노사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노사 합동 연구반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포스코에서는 사무직은 연봉제, 생산직은 호봉제를 적용받는다. 포스코 측은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고용 안정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2011년 임금피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현재까지 퇴직자를 포함해 총 4986명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다. 이 중 3642명이 재직 중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임금피크제 확대, 연공 중심 임금체계 개편, 정규직 임금 동결 등 노동개혁의 핵심 이슈를 자율적 노사 합의로 이끌어내고, 장년층 고용 안정과 청년 고용 확대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노사 상생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임금은 동결했다. 대신 포스코 노사는 통상 매년 기본급의 2∼3%가 인상되는 점을 감안해 절감한 임금 인상분 130억 원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한 뒤 포스코 및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한편 포스코는 구조조정과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신규 채용 규모는 올 초 계획했던 6400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총 15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일 학습 병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사들이 기업 현장에서 청년들을 단기 채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자격이나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이 끝난 뒤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사는 이들 중 일부를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이주형 포스코 노경협의회 대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정년#임금피크제#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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