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까지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성 화장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연말까지 자동차와 대형 가전 등의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내국인을 포함한 전국적인 합동 세일로 확대하는 등 소비심리 조기회복을 위한 직접 대책을 내놨다.
개별소비세는 출고가나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승용차와 대형가전의 경우 기본세율이 5%에서 3.5%로, 녹용과 로열젤리, 향수는 기본세율이 7%에서 4.9%로 낮아진다. 대용량 가전은 월소비전력이 각각 일정량 이상인 에어컨(370kwh), 냉장고(40kwh), 세탁기(1회 7250kwh), TV(정격 소비전력 300w) 등을 말한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은 8월 27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 및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지만, 26일 이전 출고 혹은 수입신고된 물품 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재고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세관신고 등을 통해 재고사실을 확인받으면 세금인하액만큼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도 적지않다. 정부는 2008년말부터 2009년 6월까지 노후차량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70%가량 세금을 줄여줬는데 이 기간 월평균 승용차판매량은 종전보다 35.6%늘어난 10만 1000여대에 달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연말까지 넉달간 30%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당시에도 월평균 판매량이 11만 8000여대로 14.4% 판매진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승용차의 경우 전체 소매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1%에 달할 정도로 높고 고용규모(43만명)나 부품·판매업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소비진작을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에 병행수입품 가격을 5% 이상 할인해주고, 카드사 할인 행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10월 ‘가을 관광주간’을 지정해 가을 휴가를 활성화하고, 대중 골프장의 이용 요금 인하를 유도해서 관광과 여가 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