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54)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홍승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에 비해 1심 판결이 가벼웠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 및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강 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나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하느님께서 이 모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해주시길 기도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강 전 교수가 합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나 진정성이 느껴지는 합의 제안이나 사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강 전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강 전 교수는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강 전 교수의 변호인은 “합의 시도를 위해 한 차례 e메일을 보냈고 변호사를 통해 접촉을 했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면 피해자 측과 대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반박했다.
강 전 교수는 여학생을 술자리에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학생 9명을 11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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