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몰래카메라(몰카) 촬영을 사주한 강모 씨(33·무직)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 찰은 몰카 촬영을 했던 최모 씨(26·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조사해 촬영을 시킨 인물이 강 씨임을 특정했다. 경찰은 곧바로 강 씨의 소재를 추적하다 이날 낮 12시 45분경 전남 장성의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에서 용의자 강 씨를 검거했다.
경 기 용인으로 압송돼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 강 씨는 “자수하기 위해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용인으로 가려고 하던 중에 검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최 씨에게 몰래카메라를 건네주고 유명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탈의실 내부를 촬영해 오라고 한 혐의다. 그는 최 씨와 함께 범행 장소 4곳에 동행한 뒤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았다. 강 씨는 최 씨에게 동영상 1건에 30만∼6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가 최 씨에게 준 휴대전화 케이스 몰카는 지난해 7월 초 인천의 한 업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소장용 목적으로 범행을 했으며 몰카와 관련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모두 4, 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추가 동영상이나 다른 공범은 없고 언제 어떻게 동영상이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강 씨가 동영상 유포 경로를 숨기고 있다고 보고 정확한 유포 경위와 다른 유사 범죄가 없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강 씨와 최 씨는 동영상 유포 사실이 알려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해외로 도피할 것을 의논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25일 오후 고향인 전남 곡성에서 먼저 체포된 최 씨는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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