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인분교수’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기도 모 대학교의 교수였던 장모 씨(52)등 피고인 3명은 27일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 씨가 운영하는 디자인협회 사무국 직원으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씨(여·26) 측은 “회계 담당으로 장 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했을 뿐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 씨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증인 및 피고인 심문을 거쳐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장 씨는 자신의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지난 2013년 3월부터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전 씨를 고용한 뒤 그가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또 자신이 자리를 비울 때는 제자인 피고인 2명에게 전 씨를 때리도록 지시하고 온라인 동영상 전송 사이트를 통해 폭행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장 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0주 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다음 공판은 9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사진=‘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채널A 방송화면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