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인분교수 장모 씨(52)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인분교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씨의 제자 장모(24), 김모 씨(29)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장 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씨(26·여)의 변호인은 “장 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와는 선을 그었다.
인분교수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 씨(29)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 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A 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이고 끔찍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견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정 피고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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