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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군대 안 가려고 8년 간 “귀신 보인다”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28 09:26
2015년 8월 28일 09시 26분
입력
2015-08-28 09:25
2015년 8월 28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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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우주 씨(30)가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7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지난 7월 7일 항소심에서도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김우주 씨는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0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가수 김우주 씨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했다. 이후 그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병역기피를 해왔다.
뿐만 아니라 김우주 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병역기피를 하다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우주는 2005년 앨범 ‘인사이드 마이 헐트’로 가수로 데뷔했다. 이후 그는 그룹 올드타임의 멤버로 2010년 앨범 ‘언더와 오버사이 Part.1’, ‘그녀가 떠나간다’, ‘언더와 오버사이 Part.2’ 등을 발매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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