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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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28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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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워터파크 공범 검거/동아DB
사진=워터파크 공범 검거/동아DB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 거래

워터파크 공범 검거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사건과 관련해 촬영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범 용의자가 검거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혐의(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로 강모 씨(33)를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27일 오후 긴급 체포했다.

강 씨는 지난 해 여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최모 씨(여·28)에게 돈을 주고 국내 유명 워터파크 세 곳과 야외 수영장 샤워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찍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와 연락한 기록을 토대로 강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위치를 추적해오다 강 씨의 차량이 이날 낮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난 것을 확인하고 추적해 붙잡았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 사이 워터파크와 야외 수영장 등 네 곳의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혐의다.

한편,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피해자는 약 200명으로 추산된다.

워터파크 공범 검거. 사진=워터파크 공범 검거/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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