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스피싱 조직, 폭력조직과 동일한 범죄단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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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28일 15시 37분


사진=보이스피싱 조직. 동아일보 DB
사진=보이스피싱 조직. 동아일보 DB
‘보이스피싱 조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폭력조직과 동일한 범죄단체로 규정해 실형을 선고한 첫 유죄판결이 나타났다.

28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염경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기업형 범죄단체를 조직해 국내에 콜센터를 두고 전화금융사기를 벌여 13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내총책 이모 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팀장급 책임자 원모 씨(30)와 문모 씨(41)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콜센터직원 등 32명은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규모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운영의 방식 등이 형법 제1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상담원이나 팀장 역할을 맡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나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1년 이상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질렀다”면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를 비교해보면 직책과 상관없이 피고인들의 책임은 무겁다”고 지적했다.

총책 이 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피해자 302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고 기만한 뒤 범행에 사용할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넘겨 받은 후 214명으로부터 약 13억4000만원을 가로챘다.

당초 범죄수익금 관리계좌엔 2012년 1월 이후 150억 원이 입금돼 있었지만 피해자가 사실로 확인돼 특정된 금액은 13억4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태국에 도피중인 총책 A 씨(41)와 조직원 5명은 지난 2012년 1월쯤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체크카드 편취팀과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구분해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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