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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넥타이로 아내 살해, 징역 17년 확정…범행 숨기려 ‘시체 유기 계획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28 17:08
2015년 8월 28일 17시 08분
입력
2015-08-28 17:07
2015년 8월 28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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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확정’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덮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김 씨는 지난해 6월 별거 중에 있는 아내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분을 이기지 못해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의 사체를 자신의 화물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를 계획했으나 사위에게 발각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또 범행 직후 아내의 소지품을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버리고 아내의 휴대폰에 세차례 걸쳐 전화를 넣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상해 혐의도 적용받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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