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부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볼 때 원심이 공소사실 중 사체유기미수 및 상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14년 6월 부산 북구의 자택에서 별거 중인 부인 A 씨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A 씨를 살해하고 이후 시신을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는 말다툼 중 A 씨가 안방 장롱에 있는 옷을 버리려는 것을 보고 격분해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김 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놓고 유기할 방법을 고민했으나, 사위에게 발각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이 도를 넘어 결국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고, 사체를 유기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형량이 가벼워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2년 더 늘려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징역 17년 확정.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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