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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교생이 여교사 5명 신체부위 몰래 촬영…‘강제 전학’ 처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8-31 17:06
2015년 8월 31일 17시 06분
입력
2015-08-31 15:00
2015년 8월 31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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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여교사 5명 신체부위 몰래 촬영…‘강제 전학’ 처분
고교생이 여교사 5명 촬영
고교생이 여교사 5명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북 고창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17)은 수업시간에 여교사 5명을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했다.
A 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측은 A 군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몰카를 상습적으로 찍은 것으로 보고, 촬영한 영상은 개인 컴퓨터 등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선도위원회 등을 열어 A 군에 대한 강제 전학처분을 내렸다.
고교생이 여교사 5명 촬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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