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국회의원 자녀 취업 특혜 의혹 진상규명돼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31일 17시 18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고위공직자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31일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녀가 채용공고도 없이 네이버에 채용됐다는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네이버는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추천을 받아 채용했다고 하지만 네이버에 근무하는 변호사 6명 중 5명이 공개채용된 사실에 비춰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8월 20일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한 대기업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의원은 문제가 된 대기업 사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취업을 청탁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윤 의원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아닌 새정연 윤리심판원에 회부되는 데 그쳤다”며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의혹이 보도된 직후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징계시효를 지나게 만든 정당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특별대우를 위한 청탁이나 입사에 따른 대가가 없었는지 등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변호사 등 법조인 572명은 8월 21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이 정부법무공단에 특혜로 채용된 의혹이 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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