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총 37개 대학 공개’…어떤 불이익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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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31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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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사진=동아일보DB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사진=동아일보DB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총 37개 대학 공개’…어떤 불이익 받나?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37개 대학을 발표했다.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조치방안에 따르면 일반대 16개교, 전문대 21개교가 내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298개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종합적인 요소를 측정했다.

이번 교육부의 평가는 총점에 따른 비율 및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룹1·2로 구분한 다음 그룹 1 내에서 95점 이상은 A 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그룹 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 등급, 70점 미만을 E 등급으로 구분했다.

다만 D등급의 경우 80점 이상과 80점 미만으로 재분류했다.

우선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E등급인 일반대 6개교와 전문대 7개교는 각각 정원의 15%·10%를 줄이도록 권고 받았다.

이들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전면 제한되며, Ⅱ유형 역시 신·편입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일반·든든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이에 해당되는 대학은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웅지세무대 등 1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E등급에 속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시설로의 기능전환 등 기관의 본질적인 변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나갈 전망이다.

70점 이상 80점 미만(D-)을 받은 일반대 10개교와 전문대 14개교 역시 정원의 각각 10%·7%를 감축해야 한다. 이들 대학 역시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Ⅱ에 대해 제한이 되며, 일반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된다.

이들 대학은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학 등 24개 대학이다.

80점 이상(D+)을 받은 일반대 16개교와 전문대 13개교는 정원을 각각 10%·7%를 줄이도록 권고 받았다. 이들은 교육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제한을 받게 되며, 신·편입생의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그룹2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학사구조 개편 등 유형별로 세부적인 과제를 집중 보완하기로 했다. 컨설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2017년에 재정지원 제한과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룹1에 속한 224개(일반대 126·전문대98개) 대학은 재정 제한 없이 정원만 줄이면 된다.

95점 이상(A)을 받은 일반대 34개교와 전문대 14개교는 정원을 자율 감축할 수 있고, 90점 이상 95점 미만(B)을 받은 일반대 56개교와 전문대 26개교는 각각 정원의 4%·3%를 줄여야 한다. 90점 미만(C)을 받은 36개의 일반대와 58개의 전문대는 각각 7%·5%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권고 받았다.

교육부가 평가를 마쳤지만 대학들이 정원을 강제적으로 줄이지 않고 ‘권고’ 수준에 그친 것은 현재 국회에 대학 구조개혁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사진=동아일보DB·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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