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 9월 1~2일 실시…‘코레일톡’ 예매 불가능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8-31 21:41
2015년 8월 31일 21시 41분
입력
2015-08-31 21:40
2015년 8월 31일 21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추석 기차표 열차승차권.
사진=동아일보DB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 9월 1~2일 실시…‘코레일톡’ 예매 불가능해
추석 열차승차권
코레일은 2015년도 추석기간
(9월 25일~29일, 5일간)
열차승차권 예매를 오는 9월 1~2일 양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매 방법으로는 해당 기간 내에 코레일 예매전용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지정한 역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할 수 있다.
특히, 예매기간 중 철도고객센터(ARS포함)·코레일톡·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9월 1일 오전 6시 정각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예매전용 홈페이지에서 △경부 △경전 △경북 △대구 △충북 △경의 △경원 △동해남부 노선에 한해 예매가 가능하다.
또 이날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코레일이 지정한 역 창구에서 해당 노선의 예매를 할 수 있다.
이튿날인 9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마찬가지로 예매전용 홈페이지에서 △호남 △전라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의 예매가 진행된다.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2시간 동안 역 창구에서도 해당 노선의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은 이 기간에 △청소년 드림 △365 △파격가 △특실체험서비스 등 할인상품과 가족愛카드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 방침을 내세웠다.
다만 KTX 가족석은 일괄적으로 15% 할인을 유지한다.
한편, 이 기간에 열차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한 국민은 잔여석(입석포함) 승차권 판매 기간인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와 역 창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추석 열차승차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시급 9만원·초보 환영”…여성 노린 고액 알바의 정체
[단독]“명태균에 돈 준 고령군수 예비후보, 尹과 대선때 3번 만나”
동해 목선 탈북 1호, 강원 JC 회장이 되다…김성주 EJ레포츠 회장의 이야기[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