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3건중 1건은 기각…강압수사 관행 여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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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이 발부되지 않아 영장 신청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3만1234건 중 미발부가 9425건이나 됐다. 구속영장 미발급률은 지난해 30.2%로 2010년 22.4%에 비해 8%포인트 가량 늘었다. 특히 경찰 수사 지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아예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4411건에 달했다.

노웅래 의원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일단 구속하고 보자는 식의 강압수사와 비인격적인 수사 관행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싶으면 철저한 증거위주의 수사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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