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이 씨의 아들(사망 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 씨(2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 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A 씨(당시 17세)와 몸싸움을 벌이다 주먹에 맞고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이틀 후 사망했다. 미국 수사당국은 “이 씨의 아들이 먼저 폭행을 해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 씨가 2011년 6월 국내에 들어와 대학을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이 씨 부부는 지난해 1월 A 씨의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9월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이 씨의 아들 시신을 부검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했지만 국내법에서는 정당방위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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