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 공무원 일부가 퇴직한 뒤 곧바로 산하기관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시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시 공무원 4명이 퇴직 후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이들은 대부분 퇴직 당일 또는 다음 날 곧바로 자리를 옮겼다.
장정우 전 서울메트로 전 사장(57)은 2013년 2월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으로 퇴직한 당일 서울메트로 사장에 취임했다. 나머지 3명은 SH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본부장급 이상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규정을 명시한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 제한기관의 범위가 ‘사기업’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는 관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관피아 척결’을 외친 게 무색해진다”고 비판했다.
김희갑 서울시 인사기획팀장은 “이들 모두 적법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인정받고 산하기관으로 옮겼다”며 “10여 명씩 퇴직 후 산하기관으로 이동하던 2010년 이전 상황과 비교해 많이 개선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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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05:37:36
서울시는 낙하산 인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운동권 또는 노동조합장 시민단체 출신 등 반국가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 놀라울뿐입니다
2015-09-03 08:30:49
아들 들어오고, 고발하고 빨리 재판하자.
2015-09-03 09:13:48
전문성이아니고 로비용이겠지요 법개정을 통해서 재발되는일이 없게하고 기존 취업자를 색출해서 퇴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