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으로 올라간 내 사건 상고심, 주심 대법관은 누구일까. 접수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 잘 진행되고 있긴 한 걸까?’
사건 당사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상고심 사건 심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이 개선된다. 대법원은 4일 0시부터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포함해 상고심 사건의 심리 단계 및 진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심리 중인 사건 1만2000건 전체의 진행 단계는 물론이고 1년 이상 계류 중인 사건의 장기 검토 사유 등도 알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제도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심리불속행(상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기간 도과(경과) 여부 △주심 대법관-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지 △장기간 심리·검토 사유는 무엇인지가 제공된다. 기존 사건검색 초기화면에서 접수일과 재판부 배당, 제출서류 정도만을 알 수 있었던 데서 ‘심리 진행 상황’ 항목이 신설돼 정보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 항목에는 주심 대법관 지정, 상고이유서 송달 등과 같은 기초정보뿐 아니라 검토 상황에 관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담긴다. 예를 들어 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사건의 경우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는 문구가 뜬다면 사건의 심리가 주심 대법관 검토 단계에서 재판부 검토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시점과 취지도 게재한다. 단,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는 선고가 확정된 사건만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하급심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억측이나 판례 변경 기대 등을 우려해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다. 현재 전원합의체에 부쳐진 사건은 파탄주의 인정 여부가 쟁점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 산별노조 전환 사건,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사건 등 총 12건이다.
장기 검토 사유 정보도 시간 단계별로 ‘다수 하급심 사건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므로 종합적 검토 중’(접수일로부터 1년 경과), ‘외국의 입법례 판례 유무를 심층 검토 중’(2년 경과) 등으로 나눠 표시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15일부터 전원합의체 선고 후 1시간 안에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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