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그룹 산하 사업장 노조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발표에 반발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 산하 19개 노조 연대회의가 7일 울산공장에서 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반대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모든 그룹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11일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41개사 약 15만 명이다.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만 60세로 정년이 연장되지만 임금피크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 혹은 과반으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측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대해 반대 결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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