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대형면세점 심사 때 관세청 직원들이 수백 차례에 걸쳐 외부와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8일부터 2박 3일간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면세점 합숙 심사기간에 관세청 직원들은 전화기 4대로 외부와 257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 163건을 보냈으며 카카오톡으로 11명과 대화를 나눴다.
이는 심사위원들의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하면서 외부 접촉을 차단했다는 관세청의 설명과 다른 내용이다. 최근 관세청 자체감사에서 관세청 주무관이 휴대전화를 통해 친지 등과 통화한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또 심사 당일 관세청이 현장 출입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경찰 등 관계기관에 보안 및 경비 협조요청을 하지 않는 등 심사 과정이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사장에서 버젓이 통신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추가 외부 접촉 및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외부 통화는 심사를 받는 업체 관계자에게 몇 시까지 어디로 오라는 내용 등의 업무 관련 통화였다”며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정보유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조사에도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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