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희호 여사 방북 비행기 폭파할 것” 협박범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7일 14시 59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탄 북한 방문용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언론사 등에 보낸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박모 씨(33)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8월 중 이 여사가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보고 지난달 4일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에 접속해 e메일 계정을 만든 뒤 이 여사가 탄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언론사 기사제보란에 올리고 19개 언론사 및 기자 e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서 e메일을 전송했고 IP를 대한민국으로 돌려 우회 접속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협박글에 “이희호 항공기 폭파 예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라고 적었다. 박 씨가 유포한 글로 김포국제공항과 공항경찰대 등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 이 여사의 출국과 귀국 과정 대한 경비와 검색을 강화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여사의 방북으로 이전처럼 대북지원이 이뤄질 경우 그 물자들이 북한의 군비증강이나 체제유지에 사용되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해 방북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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