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호영)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며 23명으로부터 3억7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윤모 씨(41)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사외 협력업체 직원인 윤 씨는 현대자동차 윤모 사장의 친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윤 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친형이 현대자동차 사장이란 사실을 내세워 조기축구회 회원 등 지인들에게 취업 알선 명목으로 1인당 1200만~20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그러나 실제로는 취업을 부탁하거나 취업에 성공시킨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에게 취업을 부탁한 사람 가운데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되는 줄 알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사례도 있었다. 윤 씨는 피해자의 항의가 거세지자 “현대자동차 임금 협상 기간 중이니 기다려라”고 둘러대며 시간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씨의 취업 사기는 개인비리로 현대자동차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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