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은… 정부 지침 아닌 입법으로 풀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8일 03시 00분


노동시장 개혁 쟁점 토론회서
전문가들 ‘법령개정’ 중재안 제시… 노사정위, 8일부터 ‘집중 협상’

노동시장 개혁의 최대 쟁점인 저(低)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정부 지침(가이드라인)이 아닌 장기적 입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개최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노동개혁은 과거지향적인 노동관계의 현실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런 변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법령의 개폐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도 없고,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가이드라인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사안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단기간에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도와 긴급성을 고려해 단계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사정과 학계가 공동 연구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박 교수는 “현행 제도는 여전히 낡은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두 쟁점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것으로 결국 장기 과제로 두 쟁점을 다루자는 뜻이다.

다른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박 교수 의견에 공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분쟁 시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고,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기준이 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특히 경영계도 “정부 지침보다는 입법적 해결로 합리성, 명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년 60세를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이 노사정 대타협의 장벽이었던 핵심 쟁점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아닌 입법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노사정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알맹이 없는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노사정위는 이르면 8일부터 4자 대표자 회동을 마련해 막판 집중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해고#취업#정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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