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불법 대부업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불법추심 민원이 많은 업체,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불성실 업체 등 34개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법정이자율(최고 연 34.9%) 준수 및 불법 채권추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법규를 위반한 업체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휴대전화를 통한 불법대출 스팸문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 발송 대부업체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업체들이 고객들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얻었는지 점검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발견되면 즉시 삭제 또는 회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은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452개 대부업체를 점검해 과태료(156건), 영업정지(20건), 등록취소(63건), 폐업권고(127건) 등 36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