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관련 檢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8일 23시 39분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 음란물 유포 방지책임 묻는 첫 사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전송을 사전에 막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8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대표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전송을 사전에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지인이나 초대받은 회원에 한해서만 실시간으로 대화와 정보를 주고받는 그룹 메시지 서비스다.

검찰은 지난해 사건을 송치 받았지만 이 대표 기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률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지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다음카카오 법인이 아닌 이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된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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