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지휘부 43%, 경비함 경험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9일 03시 00분


‘함정 근무’ 의무규정 없고 행정직 간부 특채 출신 많은 탓
“초동대처 미흡-늑장구조 원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지휘부를 구성하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경비함 근무 경험이 없는 간부가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대형 사고가 났을 때마다 미흡한 초동 조치나 늑장 대처를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해경의 경무관급 이상 간부는 지난해 11월 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하다 총수로 임명된 홍익태 본부장(치안총감)을 비롯해 모두 14명이다. 이 가운데 홍 본부장을 포함해 6명이 단 한 번도 경비함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

지난해 9월에도 경무관 이상 간부 14명 가운데 7명이 경비함 무경험자였으나 이 가운데 4명이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해 퇴직함에 따라 일부 물갈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 장성이 대부분 함장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배를 타 보지 않은’ 해경 고위직 간부가 많은 것은 경감 이상 간부(행정직)로 해경에 특채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해양경비안전서를 지휘하는 총경을 포함해 경무관 이상 계급에 진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정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간부로 특채된 경우 경비함을 타지 않고, 주로 정책이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거치며 고속 승진을 해왔다. 반면 해경에 순경이나 경위(해경 간부후보생)로 들어와 총경 이상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함정이나 파출소 등을 거쳐 20년 이상 근무하는 등 현장 경험을 쌓아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 등에서는 해경의 핵심 업무인 경비함 근무를 하지 않고 총경 이상 지휘관이 됐을 경우 해상 특수성에 맞는 현장 대응과 함정 지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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