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청소년 음란물’ 방치 혐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9일 03시 00분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전송을 사전에 막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8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대표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의 전송을 사전에 막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지인이나 초대받은 회원에 한해서만 실시간으로 대화와 정보를 주고받는 그룹 메시지 서비스다.

검찰은 지난해 사건을 송치받았지만 이 대표 기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률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지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다음카카오 법인이 아닌 이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된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