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해주겠다” 세무공무원, ‘금품수수 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9일 16시 24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뇌물수수, 뇌물요구)로 세무공무원 김모 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용산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12월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사건을 처리하던 중 축소 신고한 당사자 측에 “조사하면 뭐가 나오든 나오게 돼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사실상 금품을 요구한 뒤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11년 11월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이른바 ‘카드깡’ 식당을 조사하던 중 식당 주인 기모 씨에게 “세무대리인이 맘에 들지 않으니 B세무사를 찾아가 진정서를 내면 선처하겠다”는 취지로 특정 세무사를 소개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기 씨가 자신의 요구를 따르자 행정지도 처분을 내려 A식당의 카드깡 식당 통보를 철회해줬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씨는 비위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식당 주인 기씨에게 “나에게서 세무사를 소개받은 적이 없고, 무작위로 찾아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며 위증을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김 씨는 징계 처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