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우병 시위대 체포, 국가배상 책임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0일 03시 00분


무죄 받은 시위참가자 청구도 기각, 7년만에 판결… “당시 경찰 판단 합리적”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불법 체포와 감금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9일 김모 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3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8명 중 1명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체포 당시 경찰관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후일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귀책사유는 없다”는 이유로 배상받지 못했다.

김 씨 등은 2008년 5월 31일 저녁 광우병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가 다음 날(6월 1일) 오전 안국역 부근에서 전투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 체포했고, 이후 경찰 조사를 마쳤지만 그달 3일 오전까지 불법 감금했다”며 1인당 치료비와 위자료 370여만 원 등을 청구했다.

신 판사는 8명 중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당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점을 들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사실 고지는 피의자 제압 후 지체 없이 하면 되는데 당시 사건에서 체포 후 호송버스 탑승 무렵 고지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체포 후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죄질 경중에 따라 신병 처리하는 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불법 구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법원#광우병#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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