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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10 12:00
2015년 9월 10일 12시 00분
입력
2015-09-10 11:58
2015년 9월 10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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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화면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10일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603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와 일부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 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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