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징역 15년 확정, ‘그것이 알고싶다’ 재조명 “욕조에 물 받아 머리 넣어”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5년 확정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확정한 가운데, 과거 해당 사건을 집중 조명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다시 주목받았다.
지난해 5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에 대한 진실이 상세하게 소개됐다.
당시 방송에서 숨진 동생의 피의자로 지목됐던 했던 언니 소리(가명)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일들을 털어놨다.
소리는 “집에서 소변을 누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학교에서 모든 볼일을 다 보고 최대한 비우고 와야 한다”며 “화장실을 가게 되면 소변이 묻은 휴지랑 대변 묻은 휴지를 먹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욕조에 물을 받아서 내 머리를 넣었다. 기절해서 정신이 어디 갔다가 깨어나고 몇 분 동안 그랬다. 동생은 거꾸로 세워서 잠수시켰다. 그땐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틀 동안 굶었던 적도 있다. 그러면 뒤에 열중쉬어를 하고 청양고추 10개를 먹어야 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목도 조르고 졸리면 실핏줄이 터졌다. 계단에 발을 대고 엎드려뻗쳐 한 상태에서 날 밀었다”고 털어놔 충격을 준 바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37·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 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 씨(39)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도 임 씨와 함께 학대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방조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위법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경북 칠곡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 양(당시 8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배 부위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때린 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혐의를 인정해 임 씨에게 징역 10년,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후 당초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됐던 A 양의 언니 B 양(12)도 아동 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임 씨가 B 양에게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먹게 하거나 세탁기에 가두고 작동하는 등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또 다른 1심 재판부는 임 씨에게 징역 9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임 씨에게 징역 15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5년 확정.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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