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37·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 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 씨(39)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도 임 씨와 함께 학대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방조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위법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경북 칠곡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 양(당시 8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배 부위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때린 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혐의를 인정해 임 씨에게 징역 10년,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후 당초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됐던 A 양의 언니 B 양(12)도 아동 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임 씨가 B 양에게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먹게 하거나 세탁기에 가두고 작동하는 등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또 다른 1심 재판부는 임 씨에게 징역 9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임 씨에게 징역 15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랫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모의 양육 아래 생활한 어린 자매는 임 씨에게 (생모는 아니지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면서까지 사랑을 갈구했다”며 “그럼에도 임 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피해자들에게 돌려 훈육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내딸은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고, 언니는 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았다”면서 “그런데도 임 씨는 어린 자녀를 사랑해 조금 과도하게 훈육했을 뿐이라며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나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5년 확정.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