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등으로 타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원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은 1984년 4월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이 M16 소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군 의문사 사건이다.
대법원은 허원근 일병의 사망 사건에 대해 “타살 또는 자살인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허원근 일병이 사망한 당시에만 수집할 수 있는 현장조사와 부검 등이 철저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허 일병이 타살됐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과 이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만으로는 허 일병이 소속 부대원 등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허 일병이 폐유류 창고에서 스스로 소총 3발을 발사해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 당국의 부실수사로 허원근 일병의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해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배경에 대해 “헌병대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로 인해 현재까지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살에 의한 것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수사기관의 부실한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 군은 허 일병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 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허 일병은 술에 취한 중사가 쏜 총에 맞고 타살된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같은 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재수사를 통해 ‘자살한 것이 맞다’고 거듭 밝혔지만 유족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망 사건에 대한 공방은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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