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관심 폭증…‘혜택 대상 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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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12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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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경우 가구당 최대 21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려장려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자녀 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해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수급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원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 등 취약 계층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당초 계획했던 10월1일에서 2주를 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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