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늑장 출동 왜? 60대女, 아들 여친 살해…신고 후 30분 넘어 도착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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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14일 09시 32분


경찰 늑장 출동.사진=동아DB
경찰 늑장 출동.
사진=동아DB
경찰 늑장 출동 왜? 60대女, 아들 여친 살해…신고 후 30분 넘어 도착 ‘이럴수가’

경찰 늑장 출동

평소 교제를 반대해 온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경찰의 늑장 출동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다른 사건과 해당 사건을 착각해 신고 접수 이후 3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던 것이다.

신고자와 신고자 연락처, 신고 내용 등이 다른데도 단순히 두 사건이 발생한 지점이 가깝다는 이유로 ‘동일 사건’이라는 섣부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박모 씨(여·64)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전날(12일) 오후 9시 42분경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 앞에서 아들 이모 씨(34)의 여자친구 이모 씨(여·34)의 가슴 부분을 한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박 씨 아들의 최초 신고를 받고도 3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아들은 12일 오후 9시 12분경 112신고를 통해 “어머니가 여자친구와 전화로 다툰 뒤 집으로 찾아오는 여자친구를 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은 곧바로 이 내용을 용산경찰서와 한남파출소에 전달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을 관할하는 한남파출소 현장 근무자들은 순찰차 네비게이션에 뜨는 신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9시 2분경 발생한 별도의 가정 폭력 신고 사건과 이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취급했다. 두 사건의 발생 지점 주소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씨의 아들은 최초 신고 이후에도 경찰이 나타나지 않자 오후 9시 27분경 다시 한 번 112신고를 통해 현장 출동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장 인근에 있던 순찰차 2대는 모두 가정 폭력 신고 사건에만 매달렸다. 심지어 순찰차 1대(순42호 차량)는 가정 폭력 사건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다. 다른 순찰차(순43호 차량) 역시 또 다른 택시요금 시비 사건을 접수받아 그 사건을 처리 중이었다.

용산경찰서 지령실은 오후 9시 13분과 오후 9시 29분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순찰차와 한남파출소에 "가정 폭력 신고 사건과 다른 사건으로 추정되니 확인할 것"을 지시했으나 현장 순찰 인력과 한남파출소 근무자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순43호 순찰차가 오후 9시 42분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씨는 이미 박씨의 흉기에 찔린 뒤였다. 박씨 아들의 최초 신고 이후 30분 만에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시간을 날려버린 셈이다.

결국 이씨는 신고 접수 이후 43분이 지난 오후 9시 55분경 병원에 도착했지만, 오후 10시 25분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

한편, 경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씨는 평소 우울증이 심해 정신병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늑장 출동.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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