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0주 차인 아내(30)가 지난 1일 저녁 퇴근길 지하철 4호선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남편의 글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해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직접 밝혔다.
임신부 A 씨는 14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혼잡한 전동차에서 서서가던 중) 서너 정거장 남겨두고 자리가 나 참고 참다가 자리에 앉았다”며 “잠깐만 앉자 하는 마음에 앉았는데 옆에서 툭 치는 느낌이 났다. ‘자리가 좁아 잘 못 친 거겠지’하고 가만있었는데 6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 손바닥으로 어깨를 툭툭 치더니 언성을 좀 크게 높여서 젊은 사람이 앉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죄송합니다. 임신부예요’ 라고 말씀드렸다. 대화가 끝난 줄 알고 다시 이어폰을 꼽았다. 그런데 그 분은 그게 끝이 아니셨나보다. 주먹으로 정말 삽시간에 다시 팔뚝을 치시더라. 너무 놀랐다”며 “(쳐다봤더니) 아까보다 더 언성을 높여 욕설을 하면서…”라고 당혹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욕설의 수위에 대해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이었다”며 “‘젊은 년이 여기 앉아서 불구자도 아닌데…’이런 식으로 계속 욕만 했다”고 밝혔다.
임신부 A 씨는 “그 분이 욕설을 했을 때 임신부라고 또 얘기를 했다”며 “(공교롭게 같은 역에서 하차하게 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내리면서도 계속 욕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먼저 퇴근한 남편에게 상황을 알리는 전화를 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한 후 전동차에서 내려 60대 노인에게 경찰서에 함께 가자고 했더니 자신의 몸(배 부위)을 밀었다면서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경찰이 올 때까지 옆에서 지켜줬다고 밝혔다.
그는 60대 노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과는커녕 오히려 무고죄로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했다면서 젊은 여자와 도움을 준 젊은 남자가 돈을 뜯어내려고 둘이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동차 안에서 벌어진 상황을 증언해 줄 사람을 확보하지 못 해 당일 경찰에선 노인의 폭행을 입증하지 못 했으나 남편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읽은 목격자가 나타나 진술을 해 줘 혐의가 입증 됐다고 밝혔다.
한 편 이 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장모 씨(66)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날 밝혔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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