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되팔아 돈 벌수 있어” 여친 돈 7200만 원 가로챈 20대男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4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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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재판매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챙겨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중고 수입차를 매입해 되팔면 3주 만에 5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며 차량 구입비 등 약 7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모 씨(29)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2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박모 씨(33·여)에게 이름 등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조 씨는 박 씨에게 자신이 중고 수입차 경매를 배우는 중인데 2, 3대를 사들인 뒤 되팔면 3주 후 5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며 투자를 종용했다.
이 말을 믿은 박 씨는 조 씨에게 3500만 원을 건넸고 2월경 캐피털업체와 중고 벤츠 차량 매매 계약을 했다. 하지만 조 씨는 박 씨 명의로 사들인 중고차를 1800만 원을 받고 바로 대포차 거래상에게 팔아버렸다. 이후 조 씨는 박 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박 씨는 자기 명의 중고차가 대포차로 유통되는 바람에 과태료, 세금, 보험료 등 추가 피해를 입었다.

박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8월 30일 충북 청주시에서 조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다른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15건의 경찰 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수입차를 타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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