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은수미 의원, ‘노사정 합의’ 김대환 위원장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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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14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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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노사정 합의’와 관련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4일 은수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저성과자는 징계해고되는데 그게 불명예니 일반해고 도입해 해고시키자는 취지’라고. 징계대신 일반으로 말 바꾸면 해고가 해~고가 된다? 고양이 쥐 생각하기 눈물겹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해고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두가지로 나뉜다. 이번 노사정위는 여기에 일반해고 를 도입했다.

이를 두고 은 의원은 “해고증가를 기획한 것”이라 평가하면서 “김대환은 그렇다치고 한국노총지도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합의? 콩나물 삶으면 취나물되나?”라며 한국노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노사‘협의’가 안전판”이란 김대환 위원장의 발언에 “악마에게 길을 틔워주는 한국식방식은 ‘협의’라는 문구를 넣는 것. 협의만하면 노동법도 팔고 영혼도 팔고”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은수미 의원은 그가 예로든 한국식방식에 대해 “1.강제성도 없는 ‘협의’라는 말을 넣는다. 2.노력한다는 말로 면죄부를 준다. 3.애매한 표현으로 뭘 합의했는지 모르게 한다. 4.합의한 걸 미리 흘려 기정사실화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 기준과 절차 명확화, 청년 고용확대 노력, 기간제 파견근로자 고용 안정 및 규제 합리화,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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