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책주의 강조…“굳이 버려야 할 이유 없다”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9월 15일 14시 50분


‘대법원 유책주의’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 판례가 유지됐다.

다만 대법관 13명 중 6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유책주의 반대와 찬성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외도 후 별거하고 있는 남편 A 씨가 부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 청구 제도 외에 협의이혼 제도를 두고 있어 유책배우자라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우리 법제상 굳이 유책주의를 버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는 (보호받아야 할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이런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일영 대법관 등 6명은 “혼인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소멸됐다면 실질적인 이혼 상태라고 할 것이고 그에 맞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파탄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들의 이혼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기존 방침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KBnews.all


  • 좋아요
    1
  • 슬퍼요
    1
  • 화나요
    1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1
  • 슬퍼요
    1
  • 화나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