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원 대 사기범’ 조희팔에게 뇌물 받은 혐의 전직 총경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5일 18시 59분


4조 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2011년 사망)에게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경찰청 권모 전 총경(51)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권 전 총경의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대구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권 전 총경은 2008년 10월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할 때 조 씨에게 9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다단계 사기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다. 뇌물을 받은 시점은 조 씨가 중국으로 달아나기 한달 여 전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와 관련 수사 정보를 준 대가 혹은 밀항을 도왔다는 소문이 있어 확인 중”이라며 “돈을 어디에 썼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금품수수 등 혐의로 권 전 총경을 2012년 8월 해임했다. 그는 투자금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올해 4월 대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진행했고 일부 관련자를 확인하는 과정에 권 전 총경의 혐의를 잡았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조 씨의 은닉 자금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조 씨의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빼돌려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고철업자 현모 씨(52)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1월에는 조 씨 측근에게 사건 관련 범죄 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15억8600만 원을 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 전 서기관(54)을 구속 기소했다. 이달 10일에는 권 전 총경에게 1억 원을 건네받은 전직 경위급 경찰관 김모 씨(49)가 구속됐다.

조 씨는 2004~2008년 전국에 10여 개의 피라미드 조직을 만든 뒤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3만여 명에게 4조 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2011년 12일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장영훈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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