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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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책임자 이혼 허용은 시기상조”… 50년 ‘유책주의’ 판례 7대6 재확인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껍데기뿐인 혼인관계를 강제하면 가족 구성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대법원이 1965년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유책주의’ 판례를 바꿀지 관심이 쏠렸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년 동안 따로 살며 동거녀와 혼외 자녀를 낳은 남편 백모 씨(68)가 본처 김모 씨(66)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백 씨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등을 통해 각계 여론을 수렴한 결과, 국민의 인식과 사회 현실은 이혼의 자유보다는 혼인과 가족의 가치를 더 중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의 의견은 7 대 6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6명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며 다수의견을 냈다. 과거에 비해 양성평등이 실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취업 임금 육아 등 사회 경제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김용덕 대법관 등 6명은 여성의 권리가 향상됐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 법적 제도가 충실히 갖춰진 만큼 사실상 끝난 혼인관계라면 누구에게도 파탄 책임을 묻지 말고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파탄주의’를 도입하자며 소수의견을 냈다.

대법원 판결문 전문보기

대법원 공개변론 영상 보기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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