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정부에 달렸다…‘임시공휴일 결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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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16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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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개천절 대체휴일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정부의 방침으로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광복절 임시공휴일’이 내수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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