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추석+개천절+한글날…‘정부 결정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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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16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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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개천절이 광복절(8월15일)처럼 대체휴일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야만 대체 휴일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정부의 방침으로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광복절 임시공휴일’이 내수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해 14일을 이례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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