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당시 탑승했던 승무원 8명이 미국 법원에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12명 중 8명은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과 항공기 제작회사인 보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기내로 잘못 터지면서 등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한 승무원이 지난해 1월 처음 소송을 낸 데 이어 5명은 지난해 12월, 2명은 올해 6월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무상 부상으로 처리돼 출근은 하지 않고 월급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송을 내지 않은 나머지 4명 중 1명은 퇴사, 1명은 휴직 중이다. 나머지 2명은 업무에 복귀했다.
승무원 외에도 당시 탑승객 중 상당수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관련 소송을 모두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50∼60건의 소송이 병합돼 전체 원고 수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승객들은 소송과 상관없이 아시아나항공과 협상을 진행해 일부는 타결되기도 했다.
2013년 7월 발생한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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