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 차를 샀다가 결함이 발견되면 지금보다 쉽게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을 정할 방침이다.
새 차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 문제는 이달 11일 한 30대 남성이 2억 원짜리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한 사건이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3월에 나온 새 차가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심각한 결함이 있었지만 판매업체가 다른 차로 교환해주지 않아 불만을 표시한 것이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달에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새로 산 차를 제조업체에서 받은 뒤 30일 안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새 차를 받은 뒤 1년 안에 중대한 결함을 세 차례 수리했는데도 이후 결함이 또 발생하거나 1년간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어설 경우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심 의원은 “새 차의 중대한 결함과 관련해 현재 교환 및 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새 차에 큰 문제가 있어도 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동차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으로도 충분히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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