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내 7번 출구 방향 벽면에 다소 이색적인 변호사 사무실 광고가 붙었다. ‘고소왕’으로 불리는 강용석 변호사(46)가 손가락질을 하는 사진이 실린 붉은 바탕의 포스터를 본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강 변호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연구소의 예산 전액 삭감을 놓고 민주당 조경태 의원과 ‘막말 설전’을 벌이던 모습이다. 최근 한 파워블로거와 불륜 의혹에 휩싸이며 방송활동을 그만둔 상황이어서 자극적인 문구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법조인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멘털이 최강이다” “같은 변호사라는 게 부끄럽다” 등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강 변호사측에 따르면 사진과 문구는 강 변호사가 직접 골랐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강 변호사의 사무실 광고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광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16일 “해당 광고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24일 심사위를 열어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명으로 구성된 광고심사위에서는 변호사 업무광고규정 12조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10월 초 열리는 서울변회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서울변회는 강 변호사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뒤 문구 수정, 사진 삭제 또는 교체, 철거 등을 지시할 수 있다.
현행 변호사법 23조는 △변호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타 변호사를 비방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을 제시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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