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회사 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회사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사측에 33억여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쌍용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한상균 지부장 등 14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일 원심과 마찬가지로 노조원들이 사측에 33억11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파업 과정에서 고도의 폭력과 파괴 행위를 동반해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노조원들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경영진도 경영 악화에 책임이 있다며 노조의 배상액을 33억1140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도 “당시 파업은 목적과 수단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이라며 “폭력적 방법으로 가담한 노조, 노조 간부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경찰 부상과 장비 파손 등에 대해 경찰이 노조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경찰에 13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댓글 0